10대 성폭행 경찰 합의 유도 말썽

P씨 등 가족 관련청 강력 조사 요구하고 나서..

경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의 가족 등을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였다는 제보자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보자들은 관련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제보자 박모씨(구월동)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가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20일경 자신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딸 황모(당시 17세)양이 자신과 동거중인 남자와 차량수리비 관계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강모씨(53,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다는 것.

 


 

그러던 중 지난해 2010년 봄 자신이 운영하는 구월동 소재 가게 뒷골목에서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현장에서 자주 본 N경찰서 J모 경찰관이 직원과 함께 가게로 찾아와, 본인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는 동생의 형인데 어차피 불구속 될 거니깐 합의를 보거나 안 보거나 그만인데 생각을 해보라고 합의를 종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제보자 박씨 등은 가해자 강 씨가 직접 찾아와 남자답게 용서를 구한다면 황양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니, J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어느 곳으로 전화를 걸고 나니 2시간 후에 강씨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로 찾아와 형이 시흥에서 하루 노임 6만원의 노가다 일을 하며 어렵게 사는 처지로 선처해 달라며 합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제보자 박씨 등은 "동생이라고 자청하는 사람에 대해 여러 통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현직 경찰관 이었다"면서 "소시민으로서 볼 때 의혹이 앞서는 부분으로 평생을 고통 받고 살 어린아이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경찰당국의 강력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관련 J경찰관은 “박씨의 가게를 찾아 간 것은 사실이지만 가해자가 수배를 받고 있는 과정에 합의를 종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생각해서 그 뜻을 전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행 가해자인 강모씨(53, 남)는 황양 성폭행 사건으로 수배 중에 지난 1월15일 자수해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