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 사고민원 철저 수사 훈훈

인명경시 단호한 비난 대상...

일산 고양교통은 버스 운행 중 운전자 잘못 없다는 이유로 부상승객 치료를 거절하다 일산경찰서 교통과 조사계는 과학적 수사 끝에 교통사고 범죄사실을 버스운전자로부터 인정받았다.


본지는 보도를 통해 2010년 12월22일 14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 운행 중이던 일산 고양교통 경기 79바 1121호 버스는 70세“노인이 하차하려고 일어나 손잡이를 잡고”있다가 속도를 감지 못하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인대가 다치고 엉덩이 관절이 손상되는 부상을 당하였지만 버스회사는 노인승객에게 자해운운하며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강력반발과 인명경시 사회적 문제가 되어 관계기관에 강력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본지보도가 나가자 일산 경찰서 교통과 조사계는 철저한 불랙 박스 조사를 통해 억울한 시민이 없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운전자 측으로 부터 범죄사실을 인정받았다.


이에대해 피해자 노인 A씨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고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한 버스회사에 대하여 일산경찰서 교통과 조사계 조사관 이용규 팀장이 피해사실을 밝혀 내고 검찰에 버스회사에 대한 고양시청 교통지도과를 통해 법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 의견을 내는 등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우리사회 인명경시는 단호한 비난 대상이라“며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