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 긴급자금 지원

주소득자 사망 및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 없어지는 경우 지원

인천시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한 금전 및 현물을 지원 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4일부터 정부의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비 80%, 시·군·구비 20% 등 모두 35억1천200만 원을 투입, 주소득자 사망 및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갑자기 없어진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주소득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가족에게서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지 생활이 곤란한 가구도 긴급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사업은 한 가구의 위기상황이 접수되면 군·구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뒤 3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해 실시하며 이후 소득 및 재산조사와 함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원을 연장하거나 비용반환 및 종료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을 1개월간 지원하는 생계지원과 300만 원 이내의 의료지원, 임시주거지나 최저주거비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상황에 따른 금전 및 현물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