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 94,6% 찬성

'학원비 정보 공개''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31일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한 학원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서 학원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94.6%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응답항목별로는 "모든 학원비 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등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78~98%를 차지하였다.

 

또한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에 대한 과도한 탄압", 그리고 "신고포상금제 법제화는 학원을 매도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응답항목에 각각 67.9%, 61.2%의 응답자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5월 27~28일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2.1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