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챙긴 낙지 의문사 진실은.....

인천지검 질식사 보완 수사에 나서... 주목

지난 2010년 4월 19일 인천 남구 주안동 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자신과 교재 해오던 남자 친구와 술에 취한 채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사건이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인천지검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19일 오전 3시께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서로 교재하고 있는 애인A(30)씨와 함께 투숙했던 B(23.여)씨가 숙소에 들어간 지 1시간 뒤 갑작스런 호흡 곤란 증세가 있다며 모텔의 종업원에게 B씨를 부축해 줄 것을 요청 했다는 것 B씨를 업은 A씨가 급히 병원에 옮겨졌으나 B씨는 뇌사 상태로 있다가 16일 만에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초동수사에서 B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판단한 경찰은 이들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 구입한 산낙지를 숙소에서 먹다 낙지가 B씨의 목에 걸리면서 기도가 막혀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보고 경찰은 변사사건을 내사 종결 했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된 지난해 9월 B씨의 유족들이 “딸이 사고사한 게 아니라 A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며 재수사 요청을 요구하면서 경찰은 의심스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보완 수사에 나섰으나 이미 사망한 B씨는 화장한 상태이고 조사를 받은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애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B씨가 사망하고 “경찰 보고서에 술에 취한 B씨가 산낙지를 먹다 목 기도에 걸려 질식사 한 것으로 보고 사건 종결이 되자” “가족들은 B씨를 화장하고 장례를 치러다는” 것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OO보험사에서 B씨의 질식사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 수령인으로 된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이다. 이에 유족들은 B씨가 사망하기 한달 전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령자가 A씨로 돼 있고 A씨가 실제 사망보험금 2억원을 수령한 뒤 잠적한 점을 의심한 나머지 경찰에 살해 증거로 제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평상시 사망한 B씨는 산 낙지를 먹지 않았으며 이날 A씨가 산낙지 4마리를 사면서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입해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A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낙지를 먹다 목에 걸리자 호흡을 멈췄다며. 목에 걸린 낙지 일부를 내가 손으로 끄집어 내기까지 했다"며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임"을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용의자인데다, 시신을 바로 화장했기 때문에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조차 불가능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경찰은 25일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범행 개연성과 동기가 충분한 만큼 A씨에게 살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와 사건 경위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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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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