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현장겸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직무교육 실시 권고

앞으로 “범행 현장검증 재연”피의자 얼굴 수감 등 가려야...

앞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죄에 대한 현장 검증시 피의자의 얼굴이나 수갑 등을 가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침해라는 해석이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권위는 절도 혐의로 구속된 36살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2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기도원 앞에서 담당 경찰인 김모 경장이 얼굴과 수갑을 가려주지 않고 범행을 재연하도록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는 인권침해라며 경찰서장에게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에 따르면 유치인을 호송할 때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게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경찰의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박정현 기자

언론의 사명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