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히고. “이장 단 전임 회장 자격으로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대금을 지불한 점,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없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하는 당선 무효와는 관련 없이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유 의원은 지난 3월25일 이장 단 선진지 견학에 앞서 포천시내 한 식당에서 신북면 전·현직 이장 23명과 면사무소 직원 2명 등 25명에게 각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