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근로자 권리 묵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L 근로감독관 고소취하 권유 말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일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고소를 하러간 근로자에게 자세한 사유도 들어보지도 않고 권리행사를 묵살 시켰다며 반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황모(53, 여 인천시 서구 석남동)씨에 따르면  A백화점에서 11개월 15일을 근무하다 지난 8월 2일 오전 8시30분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버스 안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회사로부터 아무런 예고 통보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황씨는 너무 억울하여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병원에서 나와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노동청 모 과장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는 것.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오후 1시30분까지 출두하라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 모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두하여 고소 진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법률상식이 없으니 도와 달라”며 간절히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자세한 설명도 들어 보지도 않고 "아줌마는 도와주고 싶어도 해당사항이 없어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다"며 고소장에 취하사인을 하라고 권유해 어쩔 수 없이 취하서에 사인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황씨는 다시 2차 고소장을 제출하고 배당된 송 모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정반대 의견을 듣고 전 담당관의 고소취하 권유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더니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오히려 황당해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황씨는 "노동청이야말로 사업주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의 대변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편을 들고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묵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면서 "이런 근로감독관이 존재하는 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 모 근로감독관은 “A백화점 직영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황씨가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며 지난 9월30일 신고접수가 되어 10월10일 사건종결 과정에 황씨를 불러 사건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황씨가 출근도중 교통사고 인해 출근을 못하는 과정에 자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10일간 일당을 주고 투입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전액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할 수 없었다”면서 “그리고 식당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져 회사가 식당을 임대로 전환하면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