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피해액 30조원 넘어...

금융당국 모로쇠로 일관.. 소비자 피해보상 나몰라라

금융소비자연맹은 7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금액이 30조원 이상 발생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금융당국은 수수방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조사는 공정위가 하고 판단은 사법부가 하며, 금융위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금소연은 최근 발생한 주요 금융소비자 피해액이 최소 30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나 언급조차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금융소비자 피해 적발은 공정위가 하고, 판단은 사법부가 금융소비자피해를 담당하고 있는 형국으로 도대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피해가 무엇이고 이것이 자신들의 직무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금융소비자 피해로는 “금융사 근저당권설정비 부당약관 피해 10~15조, 은행, 증권사 펀드이자 편취 5천억~ 1조5천억 원, 증권사 고객예탁금 편취 2.5조~4조원, 생명보험사이율담합피해 17조원, 농협 대출이자 부당적용 5천억~1조원으로 무려 30조원 이상이라는 것.

은행 등 금융사가 부당하게 대출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문제는 대법원의 약관무효 판결과 한국소비자원이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파악이나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근저당권설정비용 금융소비자 피해규모만도 최소 10~15조이상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벙어리, 금융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랫동안 감사원, 권익위, 공정위 등이 설정비을 은행이 부담하라는 권고를 무시해오던 것이 은행이었고, 결국 공정위가 2008년 1월 대출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는 것이다

소송을 3년 반이나 끌어오면서 은행들은 3조 이상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서 이익을 챙겨왔다. 은행과 금융당국이 최소함의 양식만 있더라도 소송제기 이후의 설정비는 돌려준다는 기본 상식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6개 생명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7년간 담합한 것이 공정위에 적발되어 법적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아무런 언급조차 없어,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계약 건수만도 1억 건 이상이고 피해규모도 17조원대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보상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서로 맡겠다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과 단위 농협, 신협, 축협 등이 대출이자를 제멋대로 받아온 것이 적발되어 공정위의 행정명령을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피해 파악이나 검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변동이율을 고정이율로 받고,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만기가 된 것으로 연장처리 하면서 이율을 높여 받는 등 금융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해온 것이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조차도 적발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감사계획도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입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이나 권익보호 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밥그릇이라 생각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 대책이나 보호보다는 자리대책이 우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금소연은 금융소비자 피해문제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강력 대응할 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연대하여 이용거부 운동 및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