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날치기범 영장기각 반발

인천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농아인 날치기 조직 범죄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날치기 범죄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죄질이 아주 불량한데도 도주의 위험이 없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한데에 대해 범죄 피해자들이 이해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만을 찾아 나오는 여성을 골라 뒤을 미행 한 뒤쫓아 오토바이로 낚아채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훔친 A(남 35세 무직)씨와 공범 B(남 27세 무직)씨을 검거 했다 또한 경찰은 달아난 공범에 대해 추적 하고 있다고 밝혀다.

검거된 이들은 농아 장애인들로 조직을 구성 지난해 11월경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 서울~인천 등을 오가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나온 인천남동구 구월동(주부 59세) 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날치기 범행을 저질러 총 2.6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농아자들만이 모이는 일명(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며 서로 범죄을 모이 한 후 각자 역할을 담당 범행대상 물색 일명(찍새) 오토바이 운전(포수) 가방 낚아채기(치기) 등 역할을 나눠 맡아 범행을 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달아난 공범 C씨의 신원과 소재을 파악해 검거 하는데 주력 할 것이라고 말 했으며 검거 된 이들 대해 경찰은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구속영창을 신청하자 지난 2월 27일 인천지법은 검거 된 A씨와 B씨에 대해 장애인이라는 점 도주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영창을 기각하였다.

한편 이 사실을 접한 범죄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 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금이 '가족의 병원비', '아파트 대출금' 등 서민인 이들에게 소중한 돈이었기 때문인 것도 반
발의 이유다.

1월 남편의 병원비 350만원을 도둑맞은 D씨는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계획적으로 노
약자와 서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데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킬 수 있냐"고 분노했다.이에 대해 법
원 관계자는 "A씨가 장애인이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 인멸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영창을 발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도주한 나머지 공범을 검거 하는 즉시 다시 영창을 청구 할 방치인 것으로 밝히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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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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