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낙지 질식사' 거짓말탐지기 거부

보험금을 노리고 애인에게 산 낙지를 통재로 먹인 후 질식사 시킨 “낙지 질식사”(본보 2011. 7. 28일자 기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정 사건 심리공판에서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피고인 A(31세)씨에게 당시 애인에게 산 낙지를 먹여 살해한 혐의에 대해 피고A 가 혐의를 부인 하자 성판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피고에게 “요청 했으나 피고 A씨가 거부 했다.

지난 24일 열린 항소 공판심리에서 A씨의 여자친구였던 숨진B(21세 여)씨의 유족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서 성판사는 피고에게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최면수사 등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왜 거부 하였는지에 대해 묻자 피고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기계를 어떡해 믿느냐 하지 말라고 해 안했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거짓말이 진실로 나온 적은 있지만 진실이 거잣말로 나온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으며 A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해 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으로 나올 일은 없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테니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보지 않겠냐“ 고 요구 했다

그러나 A씨는 즉답을 못하고 머뭇거린 뒤 자신의 변호인과 눈빛만 주고 받았다고 유족측은 전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계를 믿을수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다”며 재판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측은 이날 공판 심리에서도 피고인 A씨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변명하기 바빴다며 화를 삼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피고 A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취해 있던 애인 B씨에게 산 낙지 통째로 먹여 질식 시켜 숨지게 한 뒤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정황 증거 만으로도 충분히 살해 혐의가 인정 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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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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