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복지회 불법매매 파문

복지법인 10억을 출연...은행잔고증명 허위 제출

설립인가 시 출연한 재산은 모두 정부재산으로 귀속되는 인천관내 일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불법 매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당국의 강력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이를 감독해야 할 인천시가 묵인, 방조하였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어 복지법인 비리에 대한 관련당국의 전반적인 실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회 채무관계에 있는 A산업개발은 오전 11시 인천시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8년 설립되어 비영리법인 한성복지회가 산하에 송림종합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온갖 부정을 저질러 왔다며 감독관청인 인천시의 강력한 실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와 동구청에 7년간 한성복지회의 비리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시의 묵인. 방조로 개인은 파산하고 공사에 참여한 기업은 망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가 한성복지회에 복지관신축 기금으로 약 4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잘못된 집행으로 인하여 복지관은 십수년간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동구청은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A모씨는 복지관의 정상화를 기한다는 명분하에 취임, 공사를 재개하면서 동구청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말소하였다는 것.

 

그러나 말소 후 복지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또다시 많은 압류권이 설정되었지만, 인천시는 복지법인의 부채내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복지법인의 위장채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문제는 인천시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해주면서 LH공사로부터 약 18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보상금 중 약 16억원이 복지법인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법인은 또다시 복지관 이전의 재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복지관 신축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주)삼영건설에 30억원에 도급계약을 하여주는 조건을 들어 2억을 차용하고, 또다른 업체인 제이아이산업개발에 27억원에 2중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6억1천만원을 빌려 동구청소유의 (구)여성회관을 매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것.

 

채권자들의 차용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채권자들 모르게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LH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매입한 것처럼 거짓보고에 대해 인천시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보고를 받아 들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복지법인은 매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대표이사인 B씨는 채권자들의 채무금을 갚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현 대표이사 C씨에게 15억원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매매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 대표이사 C씨는 복지법인을 정상화 한다며 1차로 10억을 출연, 부채를 해결한다는 정상화계획서와 10억원의 은행잔고증명을 첨부하고 출연증서와 함께 변호사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하여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나  채권자의 고소로 10억원의 은행잔고증명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


그런데도 인천시는 한성복지회 비리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어 제2, 3의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