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청 건설과 일부 공무원들이 대민안전과 주민의 재산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힘없는 피해 주민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주민의 혈세를 운영되고 있는 법무팀을 이용, 직무유기 회피를 위해 항소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4일 피해자 이모씨(58, 석남동)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6일 새벽 2시경 비가 억수 같이 쏟아지고 있는 상습 도로침수 지역인 서구 가좌동 영창피아노 후문 이면도로로 본인 소유 Y20 쏘나타(69버 7110)차량을 운행 중 갑자기 밀려오는 물살에 휩쓸려 손을 쓸 틈도 없이 침수 되였다는 것.
이에 이씨는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견인조치를 취하고 경찰과 함께건설과에 긴급히 상황을 알리고 차량이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장에 조차 오지를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씨는 분개, 건설과에서 긴급조치 등 민원인의 긴급상황을 소홀히 한점을 들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침수로 인한 본인의 차량 수리비 1,30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지난 1심에서 승소를 하였다는 것.
그러나 서구청 건설과는 직무유기에 대해 면제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침수가 정말로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청구 기각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차량수리비가 객관적이지 못하며, 피해자의 손해발생에 있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분개하였다
이와관련 현대공업사 관계자는 “차량을 점검한 결과 침수로 인해 모든 부품을 교체가 필요하였다”면서 “이 차량의 경우 출고한지 8개월 정도된 차량으로 고장 등으로 인한 부속교체 등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