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을 둘러싸고 조합 관계자, 관계 공무원, 시공사 등 의 각종 비리와 내부 암투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조합원간에 청부 살해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2일 10년전 지병으로 단순 변사 처리되었던 부천 OO재건축조합 감사가 조합관계자들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밝혀내고 조합장 A모씨 등 3명을 강도 살인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모씨, C모씨에게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수시로 이의를 제기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조합 감사를 ‘강도로 위장하여 린치를 가해 조합 회의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청부 살해를 지시하였다는 것.
이에 B씨는 지난 2004년 5월 11일 오후 9시10분경 감사 주거지인 부천시 아파트 노상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C씨는 귀가하는 감사의 머리를 돌멩이로 2회 강하게 가격하여 혼수상태에 빠뜨린 후 지갑을 강취하여 강도로 위장, 살해하였다는 것.
조합원 감사가 살해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인천교도소에 수용중인 한 재소자로부터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살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그 수용자를 약 2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하여 진술을 확보, 가해자들을 검거하였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2000년 조합설립 인가, 2004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5년 착공하여 2008년 준공되었고(3,090세대), 조합장 A씨가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비 지출 등 각종 조합 안건을 두고 감사와 자주 의견을 대립하며, “무능한 A씨를 조합장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감사의 주장에 불만을 품고 청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변사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관은 조합장과 감사가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음을 알고 조합장 등 조합 관련자들을 의심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조합장의 알리바이가 명확했고 부검결과도 ‘허혈성 심질환’으로 통보되는 등 달리 증거가 없자 내사 종결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