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대한뉴스 보도 명예훼손 피소

발행인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적 근거없이 허위보도 파문

일간 대한뉴스가 지난 14일 사회면에 보도한 ‘인천 인터넷 기자단체 대한민국인물시상식 자격시비 논란’ 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실적 근거도 없이 전체 시상자에 대해 강도, 사기 등 전과자라는 허위보도로 지난 18일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 됐다

게다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공표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무차별적 공격으로 일부 가족들이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일 A기자는 “이번 사태는 언론의 기본정신마저 저버린 개탄할 일로, 한 기자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면서 “일부 언론사들이 기자를 채용하면서 기자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하지 않은체 채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B기자는 “지난 200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 신설되면서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이 무제한적인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권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오히려 상대방을 매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시민 A씨(39, 주안동)는 “인천관내 일부 출입기자 중에는 시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였던 5대 강력 민생침해사범이 버젓이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느 날인가 이 사람이 기자라며 상당히 힘을 주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황당하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C기자는 “인권은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자중하지 못하고 공포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