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관내 일부 농지지역이 각종 야적물 불법영업 장소로 행정당국 단속조차 비웃으며 수십년간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가 지난해부터 농지 무단휴경, 불법임대, 무단전용을 하고 있는 불법업소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행정이 겉돌고 있어 오히려 불법을 양상 시키며 공권력마저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4일 현재 남촌동 625-59번지 등 농지지역에는 수십대의 각종 법원경매차량들이 일부농지를 불법 무단 전용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폐물질로 주위환경을 크게 파괴시키고 있다
특히 관련 불법업소 등은 구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치외법권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와관련 남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2월 농지지역 불법영업 적치물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서 “관련 업소에게 농지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농지에 대해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의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2월까지 농지지역에 대한 처분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추징할 예정이다”면서 “이와 더불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무단 전용 농지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