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8월부터 중구.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에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연수구와 남동구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동일 생활권 서비스 수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할 목적 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교통흐름의 확보를 하기 위한 방침으로 오는 8월 3일~7일까지 인천시 전역을 시범운영 후 8월 10일부터 인천시 전면 알림서비스를 시행 할 방침이다,
불법주차 문자알림서비스는 가입차량이 관내(중구 강화군 궁진군)제외 한 나머지 불법 고정식 CCTV단속구역에 주차하면 구역 관재시스템에서 이를 확인 후 단속지역임을 경고 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 차량을 이동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알림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