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청 건물불법용도변경 집중 단속

인현동 소재 일부 건물주 적발.. 혹한기 두고 불법 만연

인천중구청이 대형건물, 상가 등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구는 11일부 건물주들이 건물일부를 불법 개조하는 등 무단 용도변경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고, 시정명령 조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에 나선 구관계자는 지난 10일 구에 신고도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고 있는 인현동 11-1 건물주를 적발하여 원상복귀명령을 조치했다면서 이를 위배 시 강재이행금 등 법적 조치를 행할 방침이며, 이 같은 불법 용도변경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건축법 제108(벌칙) 1항에 의거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대해 한 주민은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한 입주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행위로 구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