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청이 대형건물, 상가 등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구는 11일 “일부 건물주들이 건물일부를 불법 개조하는 등 무단 용도변경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고, 시정명령 조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에 나선 구관계자는 “지난 10일 구에 신고도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고 있는 인현동 11-1 건물주를 적발하여 원상복귀명령을 조치했다”면서 “이를 위배 시 강재이행금 등 법적 조치를 행할 방침이며, 이 같은 불법 용도변경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건축법 제108조(벌칙) 제1항에 의거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대해 한 주민은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한 입주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행위로 구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