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2조 1할 가호 등의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19일 시행된 인터넷신문사의 상시고용인력 5인 이상 의무 고용 조항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다"면서 “고용 조항과 확인 조항은 인터넷 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와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 신문의 취재ㆍ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 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으로 인터넷 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