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금원 모태펀드 사냥군 먹이감?

국민 혈세 수십억원 날리고...내부고발자 고소?

정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천억원의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펀드에 투자하는 Fund of Fund )가 구멍이 뚫리고 있어 기업사냥꾼들의 먹이 감이 되고 있다

게다가 모태펀드 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일부 간부들이 투자조합 출자회사에 핵심보직에 취업하여 출자사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모태펀드 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난 20111226농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80, 유니지오, 유니창업투자 대주주가 80억원 등 160억원 규모의 유니수산투자조합1호를 결성하여 1차로 40억원을 출자했다

그리고 조합은 40억원 출자액 중 N사에 25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하면서 20162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대주주 등을 상대로 배임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간부출신이 2015930일 출자사인 유니창업투자에 갑자기 입사하여 20168월달까지 근무하며 매달 200만원씩 월급을 받아오며 근무하다 돌연 사직한 것을 두고 모태펀드와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1228N사 실사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총괄부장과 동행한 유니창투 B씨가 지난 2N사에 대해 투자금 유치과정에 수천여만원의 보답성 이익을 취하고 재무재표를 조작하여 우량기업으로 둔갑시키는 등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더욱더 의혹이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어 해수부 등 감독기관의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 20162월 청와대, 감사원, 해양수산부에 유니창업투자 대주주 등에 대한 비위사실을 진정한 내부고발자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나서 고발자 J씨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부패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가 시급하다

18일 제보자 J(55)에 따르면 유니창업투자에 바지사장으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실질적 오너인 대주주(주식 100% 소유) K씨에게 항상 주간,월간, 년간 계획과 금융거래 등에 대한 보고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현재 고소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대주주 K씨는 투자금 등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발뺌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본인이 해고된지 10여일도 안되서 모태펀드의 감시기관인 농금원 간부가 갑자기 입사한 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농금원이 지난 2012년 말 N사에 대한 투자금, 현장실사에 대한 겉핧기식 심사에는 출자사와의 커넥션이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다며 격정토로했다

이와관련 본지는 18일 오전 10시경 사실관계를 확인키 위해 유니창업투자 대주주 K씨와의 전화인터뷰를 하였으나 K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회사로 전화를 해서 확인 해볼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본지는 같은 날 오전 1013분경 유니창업투자 현 P사장과 통화에서 K사장은 로이슈에서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어서 고소할 방침이다면서 내부고발자 J씨의 주장은 날조된 내용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재 소송 중에 있어 언론과의 대화를 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지는 20121228N사 투자와 관련하여 실사에 나간 농금원 전 L모 총괄부장하고 통화에서 투자금에 대한 손실문제에 대한 본지 질문에 L씨는 실사가 아니라 공장을 현장방문한 자리였다면서 그리고 그 당시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어 N사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본지는 같은 날 오전 11시경 모태펀드 감독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법률담당 L모 부장과 농금원 전 간부의 출자사 취업과 투자금 손실문제에 대한 본지 질문에 L부장은 “K모 간부가 201412월 말 퇴직하고 6개월후 유니창업투자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며 본지 질문에 확인 시켜주었다

그리고 유니수산투자조합1호의 비위사실에 따른 계획 등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L부장은 투자는 끝난 상태이고 투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혀, 농금원 간부 등이 출자사 등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폐청산의 핵심 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