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불법 건축물로 등재대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례식장 인.허가 문제를 두고 일부 공무원 등의 “개입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장례식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보건과 등 관련부서에서 문제의 건물에 장례식장을 사실상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불구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설계도면 등 각종 의료시설에 대한 보강을 요구하는 등 민원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강력한 실사를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병원을 개설하기 입주한 의사를 상대로 인.허가와 관련하여 한 공무원은 건물주가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통과 되어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등 건물주와 개인간의 합의에 의한 재산권 문제를 미리 재단하고 “입주할 의사에게 소위 말하는 사무장 병원이 아니냐는 등 무슨 돈으로 병원을 개업 하려고 하는냐 면”서“개업 의사인 민원인에게 다른 병원을 찾아보라”는 등의 “면박과 모욕적인 언사 등 월권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민원인들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간석동 270-9)은 지난 2007년 S이룸병원 간석 장례식장을 현재 대표 A씨가 전 임차인에게 위탁받아 경영하고 오던 의료시설 건물로 연세병원이 경영악화로 이전하면서 다른 K병원과 위탁계약 체결하고 2012년 11월까지 운영 하였으나 이 병원 또한 경영난에 이전했다.
이에 남동구는 의료기관이 이전하면 간석장례식장은 의료기관의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된 장례식장으로 관련법(건축법 및 장사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영허가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통보와 함께 일반건축물로 2013년 3월 25일 회수 및 불법건축물로 등재 시키고 십여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던 간석장례식장 운영에 대해 현 건물주에게 검찰고발과 과태료 수천여만원 부과 했다는 것이다.
한편 “남동구청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며 “검찰고발과 수천여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 함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동사무소(민원인 센타)의 24동에서는 현재도 차상의 계층의 변사자가 발생하면 간석장례식장으로 연락을 해온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11일 간석장례식장 대표 A씨는 “장례식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 11월 17일자로 각 자치단체로 내려보낸 법제처 훈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장례식장 법인화(자산 200억) 하여야 하며 또한 주거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은 병원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훈령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며 격정토로했다.
이어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부터 알면서도 약자인 민원인을 상대로 건축과에서는 27차례에 걸쳐 의료시설로 받은 건축물에 대해 각종 설계변경 요구와 보건과는 의료시설 보강요구 등을 해와 수천여 만원을 들여 보강설계와 각종 의료장비를 준비하였으나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마치 사무장 병원을 운영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현재 입주한 의사에게 모욕과 협박 등의 갑질의 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고 해명을 요구 한다”면서 A씨는 “불법건축물 해제와. 병원 인.허가. 장례식장 등을 놓고 남동구청 공무원들로부터 너무도 괴롭힘을 당해 지난 30일 구에서 장례식장에 대해 강제 폐쇄명령에 앞서 자신이 먼저 자진 폐업신고 허였다”며 힘없는 민원인의 비통함을 호소하고 있다.
뒤이어 A씨는 일부 공무원 인.허가 개입의혹과 관련하여 “B모 공무원과 40년 지기인 C모씨가 의료 인.허가와 관련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2월 중순경 한방전문 의사인 D씨 의료시설 개업업자 E씨 실무부서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F씨등 5명이 찾아와 최근 얼마 전까지 병원 등 개설에 따른 일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원개설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무성한 소문이 무성해서 금전 요구에 대해 시간을 두자 이들은 갑자기 연락들이 두절되면서 인.허가 부서들의 상당한 압박이 두드려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A씨는 전“윤태진 구청장 재직시 국민기초수급자 장례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설이용료 및 장례용품 등 전체 장례비용의 20% 할인 등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례급여만으로 장례비용 충당키로 하고 구에서 750.000원을 지원받아 장례를 치러왔다”면서 “하지만 부빈소 장례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34건 2016년 46건 2017년 47건으로 그동안 구청에서 총 지원한 금액은 1천8백75만원으로 실제 소요 안치비 및 장의용품 가격 1억 2천여만원에 비해 턱없는 금액이지만 어려운 구민인 이웃들에게 마지막 가는 길응 작은나마 마음을 보태고자 정성껏 일을 해와다”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부 공무원들의 구태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일부 부서 공무원은 법리적 지식이 없는 민원인에게 좀 더 세심한 답변은 뒷전 인체 무성의한 잣대로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으로 갑질을 뛰어넘는 협박수준의 공격적 언어수준의 태도에 분노가 앞선다” 면서 “남동구의 경우 장례식장이 인천길병원과 간석장례식장 2곳 뿐이며 인천길병원의 경우 아예 기초수급자나 무연고 사망자는 받지를 않고 있는데도 구에서는 인천길변원에 협의조차 해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힘의 논리를 물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의 취재결과 “남동구 관내에 있는 24동에서는 장례식장 2곳에 대해 기초수급자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인천길병원에는 의뢰를 해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모두 간석장례식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구청 노인정책과로부터 연락을 받아 왔다며 공무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대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B공무원은 “지난 2001년 병원을 개설할 때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C씨와 업무적 인연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최근 병원 및 장례식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다시 만났을 뿐 인.허가 관련하여 도움을 준적이 없다”면서 “일반건축물로 회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업무상 관계로 여러번 장례식장 대표와 C씨 등을 만난적인 있지만 F씨 등과는 업무적이든 개인적으로 만난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및 장례시장 인.허가에 대해 실무적 일을 해왔던 C씨는 취재에서 “잠시 병원 및 장례식장 일을 도와 주면서 업무적으로 장례식장 대표에게 50만원을 받은 적은 있다”면서 “인.허가와 관련하여 돌고 있는 수억원대 이야기는 금시초문으로 처음 듣는 말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한 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