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2] 옹진군 선재 어촌계 무소불위 군수 행정명령 무용지물

해양시설과 원상회복 공시송달만...행정집행은 나몰라,


[한국기자연대]
옹진군 선재 어촌계가 군민의 눈물 공적시설 편법거래(본보 17일자)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옹진군 정주 어항인 ‘넛출항’ 구역 내 수년째 불법 가설건축물, 적재함, 어구 등을 싸놓고 무단점유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군 단속 담당 부서인 해양시설과는 이들의 불법 사실을 알면서 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이익집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군 해양시설과는 지난 2019년 8월 8일 ‘넛출항’ 어항구역 내 가설건축 및 적재함 무단 점유행위와 관련하여 어항기능을 보전을 위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원상회복 등) 2항에 따라 같은 달 23일까지 원상회복 공시송달 공고했다.


그러나 해양시설과는 사인(私人)에게 명령한 행정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行政强制) 등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행위인 집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넛출항 선착장‘ 연장 10m 정비공사(13억원)가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단속 관련부서인 해양시설과의 손을 놓고 있어, 정비공사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본지 기자는 오전 10시 30분경 해양시설과 최형석 과장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이후 행정집행 유무 질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 복잡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실무 전결권자로서의 공공의 이용을 위한 어항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 단체장의 구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 A 씨는 “김 양식장을 하는 선재어촌계 계원들이 지난 2015년부터 넛출항 구역 내 3백여평의 땅에 콘크리트를 치고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옹진군에서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각종 어구 등 각종 쓰레기들로 어장의 기능이 황페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