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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직 공무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2000년부터 본격 실시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조사.검사업무 대행 제도가 오히려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사들은 건축 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건축주로부터 비용을 받고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의 불법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줄 수밖에는 없는 처지여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H중공업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34 "해모르"아파트(15개동, 661세대, 5월12일 준공)는 지난 4월초경부터 인테리어업체에게 '구경하는 집' 약 5-6 세대의 샤시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승인 입주자들 대상으로 영업하게 했다.
H중공업은 일부 입주자들이 샤시공사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사용승인 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은 사전공사협의 내용문을 각세대로 통보했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공사를 못하게 했다. 내용문에는 3월14일(화) 사전협의하에 3월20일부터31일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입주자 중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신청을 못 한 입주자와 내용문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재 날짜에 입주를 못하고 1개월 이상을 떠돌이 생활을 해야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다.
현행 건축법18조에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략 10개소의 구경하는 집이 영업중이다 입주예정자 A씨에 따르면"지난달 초 사전 점검을 위해 APT에 가니까 여러 군데에 구경하는 집이 설치되어서 놀랐다"며 "우리도 입주가 급한데 회사측에서는 규정을 내세워 하는 수 없이 한달 이상을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뭐냐 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건축 감리사무소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반사항이 법규에 적법하게 시공돼 사용승인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공사감리완료보고서등을 작성 허가관청인 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대해 H중공업 관계자는 "리모델링과 샤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며 "4월초부터 5-6개소의 구경하는집이 만들어진 것을 인정한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6월중순 준공검사를 앞두고있는 연수구 동춘동 S건설 현장에도 역시 똑같은 현상으로 구경하는 집이 운영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전가하려고 했으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들어났다.
경제자유구역청 주택팀 담당자는 "책임감리사제에 의해 현장에는 나가지도 않고 있으며 서류검토로만 모든 행정업무가 처리되고 있다"며 "준공 후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볼 가 그렇치 않으면 갈 일이 없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