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와 불법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장(?)

경제청 관계자 건설사와 감리사에 책임 떠넘기며 뒷짐

                    특혜와 불법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장(?)
           경제청 관계자 건설사와 감리사에 책임 떠넘기며 뒷짐


 

세계와 미래를 향한 첨단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특혜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비난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뒷짐만 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청은 건설사와 감리사가 책임이 있다며 건설사측에 떠넘기는 말만하고 있어 실직적으로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민들만 발을 동동굴리는 형편이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진건설중공업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34번지 해모르아파트(15개동. 661세대 512일 준공)는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4월 초경부터 인테리어업체에게 구경하는집 7~8개에 금강KCC샤시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내부인테리어는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한진
중공업측은 일부 입주자들이 샤시공사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사용승인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은 사전공사협의 내용문을 각 세대로 통보했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공사를 못하게 하는등 (내용문에는 314() 사전 협의 하에 320일부터~31일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횡포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입주자 중 개인사정에 따라 신청을 못 한 입주자와 내용문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재 날짜에 입주를 못하고 1개월 이상을 떠돌이 생활를 해야 하는등 많은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 건축법29조에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략 10개소의 구경하는 집이 영업 중이 것으로 확인된다.

 

 

 

입주예정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초 사전 점검을 위해 아파트에 가보니 여러 군데에 구경하는 집이 설치되어서 놀랐다 우리도 입주가 급한데 회사측에서는 규정을 내세워 하는수 없이 한달 이상을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관련하여 입주예정자들은 이곳 입주 예정자 40여명 이상이 부당한 행태에 맞서 소송 할 예정이며  이곳을 관할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는척 하는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도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뭐냐 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이곳을 관리,감독을 하는 건축 감리사무소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감리사가 감리을 위반 할 시 제24 2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급을 부과한다) 제반사항이 법규에 적법하게 시공돼 사용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등을 작성 허가관청인 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H중공업 관계자는 리모델링과 샤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 4월초부터 7~8개소의 구경하는 집이 만들어진 것을 인정한다며 시공 관계자는 말했다.

 

 

 

이어 이관계자는 "6월 중순 중공검사를 앞두고 있는 연수구 동춘동 S건설 현장에도 역시 똑 같은 현상으로 구경하는 집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경제자유구역청 주택팀 담당자는 책임감리사제에 의해 현장에는 나가지도 않고 있으며 서류상 검토로만 모든 행정업무가 처리되고 있다준공 후 민원등이 발생하면 나가볼 가 그렇치 않으면 갈 일이 없다"고 밝혀 주먹구구식 현장행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의 비리를 막기위해 2000년부터 본격 실시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조사. 검사업무대행 건축 인.허가에 대해 공무원 역할을 대신하고. 건축주들로부터 모든 비용을 받고 있어 건축주 들의 불법 및 편법 등을 봐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모든 것 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감리사들도 형식적인 감리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축주. 감리사. 공무원등의 부폐의 연결고리가 더욱 악 순환 되고 있는 나타나고 있다

 

 

 

 

 

 

 

                  <인천= 정현 기자>

 

 

 

 

 

 


프로필 사진
박정현 기자

언론의 사명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