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월급 과세 대상 아닌가...
-지방의원 대부분 소득세. 주민세 내지 않아 일반시민들과 형평성. 문제 제도개선 시급-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받는 월급에 소득세. 주민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각 의회마다 다르게 들쭉날쭉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를 비롯 각 지방의회는 지난.20일 전국의의원들에게 유급제 시행 이후 첫 급여가 지급 됐으며 이에. 인천시의회를 비롯 각 군.구의회 11곳의 의원들의 급여에 대한 과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연대는 유급제 시행 이후 인천광역시 전 구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인천시의회. 서구의회. 중구의회 등 4곳만이 월급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였고. 부평구의회를 비롯한 나머지 7곳의 의회는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하지 않은 이유로는 월급 중 월정수당이 과세대상이긴 하나 액수가 적어 과세 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각 군. 구 지방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을 합해 월 192만원에서 247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525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과세 대상은 82만원~275만원의 월정수당이며. 110만원~150만원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원천제외 되었으며. 인천의 각 지방의회는 웅진군의회를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천연대는 “비슷한 월정수당을 받으면서도 각 의회마다 과세여부에 차이가 나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부평구의회는 130만원의 월정수당을 받으면서도 과세되지 않았고. 반면 119만원을 받는 중구의회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했다”며. “이런한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 문제라며 각 지역의 의원들이 받는 월급에 원천징수” 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박 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