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스사고도 보장… 19개 항목으로 확대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추가… 시-경찰 업무협약 후 성과도 속속

 

[한국기자연대] 청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폭이 넓어진다. 시는 6월부터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기존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났다. 주요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이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한편, 시가 지난 4월 청주흥덕‧상당‧청원경찰서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 안내 협약은 체결 한 달 만에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5월 말 기준 경찰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시민이 5명인 것으로 집계돼,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두 기관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협약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시가 관리하는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만 보험에 대해 안내해왔지만, 협약을 통해 경찰에서도 형사사건 등 보장 대상자에게 보험제도를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경찰과 힘을 모아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장 범위를 지속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