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순창군이 지난 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3년부터 의무화된 대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유미 전문강사가 2시간에 걸쳐‘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게임을 통한 '틀림과 다름'의 의미 파악을 시작으로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장벽에 대한 이해, 장애 유형별 특성,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기초한 진정한 평등의 의미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사‘장애인이 우리 이웃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주제로 사회적 장벽의 존재를 설명하고,‘장애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다수인 비장애인의 입장이 아닌 소수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평소 장애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명확해졌고,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태도”라며“공직자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포용과 존중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