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김제시은 상반기 동안 총 412건의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156건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보조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3년동안 약 4,70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했다.
올해에는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4월부터 철거를 시작했으며, 단기간 내 156건의 철거를 완료한 점에서 상반기 사업 추진의 속도와 성과가 돋보였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중 지붕개량사업은 예산이 소진돼 사업이 종료됐으며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 관내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700만원 이하,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되고 초과되는 부분만 자부담이 발생한다.
사업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제시청 자원순환과를 통해 가능하다.
정성주 시장은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 비산 피해 우려가 높은 만큼,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보유한 시민들은 가급적 조기에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시민 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