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담보 없이 공사 강행 불가”…정읍시, 정읍그린파워에 공사중단 강력 요청

 

[한국기자연대] 이학수 정읍시장이 4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읍그린파워㈜가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공사를 일방적으로 재개한 데 대해, 시는 시민 생존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그동안 정읍시는 시민과 함께 수차례 공사 중지를 권고해왔고,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도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사 강행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럼에도 업체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재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바이오SRF 고형연료 사용과 관련된 허가 과정의 문제점, 주민설명회의 진위 논란, 당초 순수 우드칩 사용 약속 파기 등의 의혹을 언급하며 시민 수용성 없이 강행되는 공사가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 승인 당시 부여한 ▲환경피해 방지 ▲정읍시·지역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등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시는 해당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 또한 면밀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는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법원에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사와 관련된 후속 행정허가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사안이 시민의 삶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공사의 부당성을 따져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