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 일반 전조등 비해 눈부심 회복시간 약40% 증가
다변화된 사회에 인하여 개성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층 사이에는 자동차 마저도 기존의 규격을 무시하고 튜닝, 불법개조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로 개조하겨 운행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HID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이 거리를 질주하며 매우 강렬한 불빛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불법 HID 전조등은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는 눈부심을 넘어 일시적 시력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눈부심을 유발시켜 다른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
HID는 일반 전조등에 비해 눈부심 회복시간이 약40% 증가한 것으로 HID 전조등에 시야가 노출된 운전자는 눈부심 회복시간이 상당히 지연됨으로써 운전 중 전방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운행하게 되며, 특히 커브길 주행 시 정면충돌사고, 도로횡단 보행자 사고, 도로시설물 충돌 등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평가 되엇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HID 장착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내온등화 설치, 후미등 색상변경, 지프행 차량 천장에 서치라이트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의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인천경찰에서 현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교통안전활동을 실시와 함께 HID 장착 차량에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향후 불법 비규격 전조등 사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경찰의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랍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이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