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늘어나는 홀몸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어촌 시•도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0년쯤에는 노년인구가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2000년에 7%를 넘어섰던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수준으로 노인, 특히 홀몸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이에 맞춰 우리경찰은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홀몸노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민원인을 찾아가는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멀리 떨어져 연로한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지 못하는 자녀 등을 대신하여 경찰관이 독거노인을 방문, 안전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제도로써 자녀•친인척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장기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질병 등으로 건강이 염려되고 기타 노령으로 인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주지 경찰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대상자는 자녀들이 부모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안전이 걱정 될 때 접수한 경찰관서에 유선 등으로 의뢰하면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지 진출 안전여부를 확인 후 통보해주는 홀몸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경찰의 서비스 제도이다.
홀몸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천중부경찰서는 홀몸노인들에게 원터치폰을 설치하여 바로 파출소와 초소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 운영중에 있다. 이같이 우리경찰은 홀몸노인들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 활성화 되어 홀몸노인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경찰로 국민과 함께 하는 친절한 경찰상 구축을 위한 것으로써 홀몸노인 등 사회적 약자도 균등한 서비스를 수여 받아 함께 살아가는 밝은 공동사회를 만들 자는데 있어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이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