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화재배상 청구소송

공익적 손배소송이 소송 적격성 흠결투성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책임이 있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평소 흡연자들이 함부로 버리는 담배꽁초에 대해 다시한번 주의를 상기시키고 경각심을 심는다는 의미에서는 경기도의 취지를 납득하고 이해하지만 KT&G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자체가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상식을 떠나 있다.

 

특히 소비자의 비정상적인 사용(과실이나 고의)으로 발생된 책임을 제조회사에 묻는 경기도의 논리라면 누전에 의한 화재는 한국전력이, 연탄불에 의한 질식사까지 연탄 제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같고 귀감사례로 남아야 할 공익적 손배소송이 소송의 적격성부터 흠결투성이다.

 

의견수렴에 참여한 한 시민은 경기도는 소주를 많이 마셔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고해서 소주제조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않느냐면서 ‘소비자의 과실로 소주병이 깨어져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누군가가 고의로 깨트려 살인을 저질렀다고해서 그 배상책임과 죄를 소주회사가 져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사용자의 비정상적 사용 즉,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피해까지 담배제조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이렇다면 어느 기업이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의 한보건단체장은 미국의 경우는 뉴욕 등 18개주는 화재안전담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재안전 처리를 하지 않은 담배는 아예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않느냐면서 배상소송에 앞서 우리나라도 담배회사는 반드시 화제안전담배를 제조해야 한다 라고 담배사업법에 의무적 조항을 먼저 신설해 제도화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엄밀히 따지자면 대한제국 당시부터 정부가 전매법을 통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줄곳 관장해 왔음에도 경기도가 정부를 배제한체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담배의 생산유래로 보아 형평의 논리라든가 법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담배제조사를 제외하고 왜? KT&G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느냐는 반문도 나왔다.

 

이어 굳이 억지라는 전제하에 책임공방을 따지겠다면 담배의 수매라든가 또 생산과 판매 그리고 확산과정을 소급해 볼때 KT&G보다 지금까지 담배세수확충에 앞장섰든 정부가 먼저져야 순리이다.

 

연구소는 이러한 원죄적 소급 원칙이 무시되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장려했던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사기업인 KT&G를 상대로 담뱃불로 인한 화재배상을 청구한 것은 국가적 허비이자 법은 지극히 상식에 준하여야 한다는 정서를 벗어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