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 자동차 주ㆍ정차

양심이 없는 소수의 자동차 운전자들로....

최근 많은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겨나고 있다. 기존 자동차가 이용하던 차선 중 하위 1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자동차 운전자들은 불편함이 생겼지만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함에 많은 편리함을 느꼈을 것이다.

 

나 역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고가면서 나는 사고의 위험성을 느꼈다. 양심이 없는 소수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불법으로 주ㆍ정차 시켜 놓아 자전거를 타고 전용도로를 이용하던 나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들이 다니는 차도를 이용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ㆍ정차 시켜놓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 이다. 하지만 몇몇 소수의 운전자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를 시켜놓고 있다. 심지어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범칙금 2~3만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는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범칙금 3~5만원, 그리고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은 동법 제25조 제3호에 의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날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하고 사망률도 높은 편이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한다고 방심하지 말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야간에는 꼭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해야겠고 자동차 운전자들은 지정된 차도로만 진행하며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하여 단속에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윤 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