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처리 메뉴얼

쌍방입건 관행의 개선을 위해..

경찰은 국민중심의 행정 시책 일환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금년 초부터 쌍방입건 관행의 개선을 위해 불입건의 범위를 정한 실무 지침인 ”폭력사건 처리 메뉴얼“을 제정하여 소신껏 일하고자 하는 일선 형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 해주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폭력 행사의 원인제공자나 선제공격자가 누구인지와 그 정도를 따져 상대방의 폭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폭행은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불 입건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쌍방폭행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를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

 

그동안 “법대로 집행”의 폐단을 과감히 수정하여 무고한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냄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 현장 중심의 수사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경찰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국민들도 경찰이 경찰자체의 수사편의 보다 국민위주, 현장중심의 정책을 펴고자하는 노력을 이해하고 현장 목격자의 신속하고 용기 있는 신고와 사실대로의 진술조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억울한 전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는 경찰과 함께 적극적인 자기방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