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 10개 지방에 이양

 

          총액인건비제,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 10개 지방에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이미 1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2007년 1월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지방조직관리방식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도 총액인건비의 범위내에서 기구수와 인력규모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승인권 등 10개를 이미 지방에 이양하였으며, 추가로 5개를 금년말까지 이양할 예정이다. 다만, 적정한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부단체장의 정수·직급기준,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앞으로도 계속 법령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오해

 


 

 그런데 이번 기회를 빌어 한가지 분명히 밝혀 둘 것이 있다. 최근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총액인건비제는 구조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총액인건비제는 분권과 자율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조직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중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현행 상태가 훨씬 용이하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단행된 구조조정도 정부가 정원승인권 등 강력한 사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10개 지역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해 본 결과 현원을 구조조정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부작용 방지대책

 

                               

 


 

 오히려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조직자율권 확대의 본질이 왜곡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몇가지 대책

 


 

 첫째, 자치단체 내부의 자율적 통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에 의한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성숙한 자치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자치단체 스스로 조직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위인설관식의 상위직 남설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행정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의 조직여건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인력과 기능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 전문적 조직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대한 상시적 진단을 통해 조직운영의 기준이 되는 표준모델을 제시·권고하고, 정기적으로 조직운영 상황을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자치단체 조직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무원 증가율,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주민 1인당 인건비 등 관련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한다.

 


 

 끝으로, 정부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의 인건비분을 산정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총액인건비 보다 인건비 예산을 적게 편성할 경우 차액만큼의 가용재원 확보가 가능토록 하는 등 교부세에 의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남은 기간동안 이와 같은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도에 예정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제도도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제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