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2014년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노점이 포함됨에 따라, 부천시는 2015년 1월 조례를 제정하고 노점의 자연 감소를 목표로 단속정책에서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 노점을 관리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점판매대(햇살가게)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현실화하고 갱신 허가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햇살가게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건, 박찬희, 최은경, 송혜숙, 정창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순희 위원장은 “부천시 햇살가게가 안정된 영업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언제든지 시민과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기자연대]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공개대상 및 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먼저 예산 절감 사례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 등을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신고 절차와 기한 등을 함께 규정했다. 배강민 의원은 “김포시의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회장 황규철)는 12월 12일 저녁 송도컨벤시아에서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천을 빛낸 인천인을 선정해 ‘2022년 올해의 인천인 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올해의 인천인 대상’수상자는 해리 김(Harry Kim) 전(前) 하와이 카운티 시장, 손민수 인천적십자병원 내과 주임과장,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 이승미 한국전통문화연구진흥원&한국전통문화뿌리연구소 대표 등 개인 4명과 ㈜신세계야구단(SSG랜더스), 인천유나이티드프로축구단의 서포터즈인 ‘파랑검정’등 2개 단체다. 2015년에 시작돼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올해의 인천인 대상’은 인천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인천인을 발굴해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인천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인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개인 26명, 단체 10팀이 수상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후보자 추천과 신청 접수를 거쳐 개인 16명, 단체 4팀 등 총 20건의 후보를 접수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서면심의, 위원회 토
[한국기자연대] 김포시의회가 1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먼저 응급상황 발생 사례와 그에 따른 응급조치 방법 등 이론 교육을 청취했다. 이후 실제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 실습도구를 활용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작동법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기자연대] 김포시의회가 12일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강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안건 표결을 진행했다. 안건별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6,103억원의 예산안은 3,110,820천원을 감액했으며, 1,558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보수 중 227,185천원 ▲명품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비용 중 300,000천원 등이 일부 삭감됐고, ▲아트센터 수장고 조성 311,000천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220,000천원 ▲김포시청소년재단 사업 중 학교연계 및 특성화 사업비 – 김포 NIE교육지원사업 120,000천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한종우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사전에 관련 안건 심의 후 예산 편성 ▲사업설명서 작성시 단가, 규모 등 명시해 산출 근거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등을 주문했다. 또한 김포산업진흥원 출연금과 일부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편성과 관련해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협조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본예산을 제출한 것은 명백히 시의회를 경
[한국기자연대] 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과 배강민 의원이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 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평가는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공보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선거공보에 담긴 철학과 비전, 작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등을 심사해 이뤄졌다. 또한 평가지표를 창의성, 적실성, 구체성으로 구성해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오강현 부의장과 배강민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시정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오강현 부의장과 배강민 의원은 “이번 수상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를 준비하며 가졌던 초심의 마음가짐을 항상 유지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기자연대]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지정과 관련해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등 이들 지자체에서는 또 다른 역차별 논란으로 주장하며 강력하게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팔당상수원 북한강수계에 있는 가평
[한국기자연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2일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개최한 연수송도지역 시민소통참여단 위촉식에서 “인천교육안전망을 만드는 데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시민소통위원들에게 “신뢰는 교육 번영의 기초”라며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잘 전파해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도 교육감은 “유·초·중·고가 끝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교육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역량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대학 너머의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신속한 상담을 위해 올해 도입한 원스톱(ONE-STOP) 민원기동대가 특수(전국대표)전화번호(1533-3232)를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특수(전국대표) 전화번호 개통을 통해 민원기동대의 운영시간도 21시(09:00시부터 21:00까지 365일)까지 연장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시민들의 민원 사안과 관련해 빠르면 2일안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대표번호 개통으로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교육청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기자연대]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12월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으며, 김건,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박찬희, 김선화, 정창곤, 최은경, 최옥순, 곽내경, 손준기, 윤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위반행위로는 △유상운송 행위 △직접운송 위반행위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금품 수수행위 △미허가·부정허가행위가 있으며, 최대 2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희 의원은 “2021년 요소수 대란과 최근 국제유가 불안정으로 화물자동차 업계가 힘든 것으로 안다. 힘든 시기일수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공정한 운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국토부나 부천시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