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비 3.5~5.2%까지 인상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때 부과하는 2006년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및『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을 발표하였다.

2006.04.13 11: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