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 대상까지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한국기자연대]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