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이기선기자]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소재한 한 식당, (면적 1,233㎡)에서 개발제한구역인 농지를 준공허기도 받지않고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신원동 297-2식당은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림막(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먼저 불법 건축물이 있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였고 형사 고발도 하여 원상복구 했는데 또 지어졌다, 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을 일삼는 업주는 법을 우습계 아는 건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법을 무시 하는건가? 아니면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무시하는 걸까? 의심스럽다.
식당 앞 농지도 마찬가지이다. 농지전용허가나 주차장 허가는 이미 받았지만 사용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허가면적은 251㎡ (75.9평)을 받았지만 약100여평 넘게 바닦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민원인 A씨(70세) 말에 의하면 수년째 농지를 전용하여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단속 한번 한 적이 없다, 고 전 하지만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제기 되어 주차창 허가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분명 불법전용이라 볼 수 있다.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전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용승인이 나기 전 농지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고 하여 과연 승인이 날까?도 의심스럽다.
또한 ‘민원인 B씨(50세)는 ’울분을 토하며 고양시 덕양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는 분명 유착이 있어 봐주거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토로하며 정말 공무원들이 이러면 않되는거 아니냐? ‘하루빨리 개선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