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무자비 단속…올해 16억 원 징수 ‘철퇴’

3~10월 분기별 총 4회 집중 단속. 체납액 16억 원 징수

 

[한국기자연대 김광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통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거둬들였다. 26일 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씩 총 4회에 걸쳐 단속을 진행했으며,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총 1,42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번호판 2,663대가 영치됐고, 이 중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천만 원, 2분기 1억 4천만 원, 3분기 1억 9천만 원, 4분기 3억 1천만 원으로 총 8억 5천만 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1,251대가 추가로 영치되고, 206대는 공매 처리돼 7억 5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로써 올해 경기도에서 영치된 차량은 총 3,914대, 견인 후 공매 조치된 차량은 212대, 징수액은 약 16억 원에 달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 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한 뒤 차량을 공매 절차에 넘겼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 4천만 원을 체납한 법인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에는 단호히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2월 말까지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