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과자류 중 트랜스지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일부 수입과자류가 국내제품에 비해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수입과자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인식 변화와 구매시 영양성분 확인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청이 ‘07년도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중 유통 중인 과자류 중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양표시에 사용되는 1회 제공기준량(30g) 당 평균 0.1g으로서 ’05년 대비 8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과자류의 경우 트랜스지방 함량 분포별로 살펴보면, 트랜스지방 제로화 제품의 비율은 69%로 ’05년의 38%수준보다 1.8배 증가하였고, 0.5g이상 함유된 제품의 비율은 ‘05년 46%이었으나, ’07년에는 약 1%수준으로 트랜스지방 함량이 대폭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트랜스지방 제로화 제품 : 1회 제공기준량 당 0.2g미만으로 “0”으로 표시 가능) 그러나 트랜스지방 함량이 1회 제공기준량 당 0.2~0.5g미만 제품의 비율은 아직도 30%정도로서, 트랜스지방 제로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내 유통되고 있는 일부 수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원칙적 폐지 발표에 대해 이 결정은 투자활성화 보다는 총수일가의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 강화와 이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폐해만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시 보완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최근의 삼성그룹의 비자금사건과 편법 상속,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등의 불법상속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초법적인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마련도 없이 재벌 규제의 상징적 수단인 출총제의 폐지를 결정한 인수위의 조치에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출총제는 정확히 규정하면 ‘주식취득제한제도’ 혹은 ‘가공자산제한제도’로서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라면서 "현재 재벌그룹들의 적은 지분을 통한 상호출자, 1~5%의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근로계약 준수, 최저임금 지급, 연소자증명서 비치 등을 중점 점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한 달 동안 실시된다. 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적으로 약 6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내년 1월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을 준수했는지,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할 예정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3,770원으로 변동되므로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한편,1월 28일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연소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여부를 중점적으로
인권위, “1인 시위 및 집회방해, 지자체 공무원들 징계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중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집행방해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헌법 제7조,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경고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진정인 조모씨(여, 50세)와 피해자들은 C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 철거민들로서 2007. 5. 28. A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앞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중 A지방자치단체 소속 다수의 공무원들이 △총 4회에 걸쳐 1인 시위 및 집회시위자의 피켓과 흰색 한복을 칼로 찢어 빼앗고, △폭언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였으며, 관할 B경찰서 지구대소속 경찰관들은 △이를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와관련 A지
행정기관이라도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고 시설물을 설치·운영했다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위반건축물 등 철거’요청 민원에 대해 “환경미화원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시설과 이동화장실을 설치·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법규에 따르지 않았다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를 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신의 빌딩과 인접한 곳에 1994년부터 영등포구청이 콘테이너 박스형태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과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운영하자 건물 출입에 방해되고 악취 등의 피해가 있다며 철거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은 이 시설은 미화요원의 휴게시설로 반드시 필요하고 이동식 화장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냈다. 고충위는 “현장조사결과 민원인의 건축물 1층은 3면에서 출입이 가능한 피로티(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만을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을 개방시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왼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있어 정면과 오른쪽으로만 출입이 가능했고, 가건물을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삼성중공업이 서해 기름오염 사고를 일으킨 예인선단의 항해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삼성의 항해 일지에 따르면, “7일 새벽 0~2시부터 기상악화를 주시하고, 대산해양청이 충돌위험을 경고한 새벽 5시23분께는 회항을 시도했으며, 새벽 6시30분께는 예인 강선이 끊어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자 유조선이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줄 것을 수차 요청하고, 충돌예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인선단은 이미 새벽 0시께부터 순조로운 항해를 하지 못했고, 새벽 4시45분께 항해를 계속할 경우 인접한 유조선과 충돌위험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5시23분께는 대산해양청의 충돌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충돌 10분전인 오전 6시56분에야 ‘유조선을 이동시켜달라’고 무선을 보냈다”며 결국 예인선단이 피항했거나 항해를 중단했다면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2월 22일 논평을 통해 “해경의 조사가 삼성 예인선단의 무리한 운항을 결정한 책임자 규명과 함께 해양청의 위험 경고를 무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또한 강철 와이어
합성수지 판매가격을 11년간 담합해온 한화석유화학(주), (주)엘지화학, 삼성종합화학(주), 삼성토탈(주), (주)씨텍, SK에너지(주), 호남석유화학(주) 7개사가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합성수지 제품의 일종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지난 1994년 4월부터 2005년4월까지 11년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한화석유화학(주) 등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중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Low Density Polyethylen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은 모두 나프타에서 얻어지는 에틸렌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물질로, LDPE는 비닐하우스용 비닐이나 비료포대용 비닐 제조에, LLDPE는 식품포장용 비닐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이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사업자들은 11년 동안 주기적으로 직급별(사장,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LDPE, LLDPE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의 1인당 평균 이직 횟수는 3.2회이며, 회사를 한번 옮길 때마다 281만원 정도 연봉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이직 경험이 있는 1년차 이상 직장인 8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지금까지 이직한 횟수는 평균 3.2회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3회’가 2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1회’(22.7%), ‘2회’(21.6%) 순이었다. 남성은 ‘3회’(26.3%) 이직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은 반면, 여성은 ‘1회’(27.7%)가 가장 많아 여성보다 남성이 더 활발하게 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50.1%가 ‘비전이 없다고 생각되어서’를 꼽았다. ‘연봉을 높이기 위해’도 4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29.2%), ‘회사의 경영난이 악화되어서’(28.6%), ‘맡은 업무가 생각과 달라서’(18.2%), ‘상사·동료와의 마찰 때문에’(18.1%), ‘가족문제·개인사정 때문에’(17.5%), ‘과도한 업무량과 잦은 야근 때문에’(14.4%), ‘일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서’(12.8%) 순이었다. 이직 시 연봉이 높아졌는가에
인천 남구선관위의 한 투표소에서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사퇴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사퇴를 허위로 안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선거부정이며 노무현정권과 통합신당의 민주당 말살 차원에서 발생한 사태라고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 하였다 <이인제 후보의 긴급기자회견 내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던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수였다고 하지만 실수일 까닭이 없다. 24개동 전체 86개 투표구 전체 다 부착됐다. 나누어 드린 것은 10시 40분에 당관계자가 가서 촬영한 것이다. 예외 없이 부착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 사퇴여부를 인천시 남구위원회가 자기들이 판단했겠나.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의문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 -책임 추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가?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책임을 추궁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멀쩡한 후보를 사퇴했다고 붙였겠나. 남구 선관위가 이인제 사퇴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했겠나. 배후에 분명히 정치권력이 공작했으리라 확신하고 있다.
'BBK 특검'으로 대선후도가 출렁이면서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제 17대 대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밤 10시경 대선후보들의 피를 말리는 당락윤곽이 들어 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선판도를 뒤 흔들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동영상'을 거리유세 차량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방영하지 말 것을 대통합민주신당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시 해당 후보자만의 활동 상황 등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거리유세 차량에 부착된 화면을 통한 BBK 동영상 방영은 위법이라"면서 "BBK 동영상 뿐 아니라 신당 박영선 의원의 이 후보 인터뷰 동영상과 김경준씨 어머니 동영상도 공개된 장소에서 방영치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들 동영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 총 유권자는 3천765만3천518명으로 이 가운데 부재자투표 대상자 81만502명을 제외한 3천684만3천16명을 대상으로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17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된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