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이보영기자]
시멘트생산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 전국 36개 단체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남화, 이하 범대위)는 7월29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를 규명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이를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참가자들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쓰레기 시멘트 실체를 규명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와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의 「주택법」 개정(안) 반대가 “국민안전 확보(안전관리강화)’를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국민이 아닌 주택·건설업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7월 15일에 최초로 공개된 시멘트업체들의 폐기물 사용비율이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평균은 21% 이상을 기록하고, 최대 25.61%를 기록할 정도로 폐기물 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고,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주택법」 개정 반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과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범대위는 “누구는 26%가 넘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살고, 누구는 폐기물을 16%만 사용한 아파트에 사는 것도 불합리한데, 관련 정보 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제는 주택구입자가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에 사용된 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의 반대 논리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돼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스스로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이미 시멘트 제조사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최종단계까지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행정부담을 초래하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가 건설 원가를 높여 공사비용과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국민평형인 84㎡에 들어가는 시멘트 공급가는 200~300만 원 수준(전체 건설비의 0.3%)밖에 안 돼 공사비용과 분양가 상승요인이라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지명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범대위가 국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주택법」 개정(안) 반대의견 철회를 요청했으나, 주택건설업자는 시멘트를 간접 소비하는 주체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중금속에 대한 월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하지만 중금속 관리기준을 초과해도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유해성 높은 건축자재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정작 실효성 있는 제도는 거부하는 상황이다.
박남화 위원장은 “시멘트 성분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주택법이 통과되면 “새집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등의 우려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르는 국토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무책임한 반대 의견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범대위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고, 기자회견 이후에는 「주택법」외에도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현장 지역주민 입회제도 도입, △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SCR설치 완료시까지 폐기물 사용비율 확대 금지, △대기기준 독일 시멘트공장과 동일시까지 폐기물 사용량 대폭 제한, △6가크롬, 유럽 시멘트제품과 동일기준 적용,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 협력업체 명단 공개 및 현장조사로 방치폐기물 발생 차단 등 시멘트 환경문제를 국정과제로 반영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에 제출했다.
▲ 박남화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오일영 국장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범대위 박남화 위원장을 비롯해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 전인덕 동해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 대표, 이순덕 영월한반도면주민발전위원회 대표 등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대표들과 이보영 환경운동연합 인천서구지회장,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회장, 오희택 L-ESG평가연구원 사무총장, 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홍유표 전국환경피해대책협의회 대표, 정광열 전국불량골재감시단장, 유주선 전국주부환경감시단장, 김도남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중앙회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홍순명 환경기술사회 회장, 서유상 한국고형연료제조사업자협동조합 대표,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 등 환경산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여 「주택법」 에 반대한 국토부를 규탄하고, 주택법 통과를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에 나섰다.
▲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회장이 국토부 규탄발언 및 구호제창을 하고 있다.
범대위는 같은 날 인사청문회를 갖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택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즉각 수용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했고, 아울러 반대의견을 개진한 국토부 주택정책심의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25.3.24)과 황운하 의원(′25.5.12)이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성분과 사용량,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기자회견 후 범대위는 황운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및 제3차 회의를 하기위해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로 옮겨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범대위 정관개정 및 조직개편을 하는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3인대표 체제로 정하고 박남화 상임대표,김선홍 공동대표,홍순명 공동대표를 선출하였으며 임창순 사무총장과 15인의 운영위원을 두기로하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