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 근속자 및 신규직원 승진 기회 확대 추진

직급 정원 상향,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도입 등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한국기자연대] 청주시는 하위직 공무원 장기근속자 승진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급 정원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오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재직기간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 및 공직에 입문한 MZ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된다.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해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시 핵심 사업 추진에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 규칙안이 적용되면 53명의 승진 자리가 확보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 규칙안에는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도입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명칭 변경 등도 담겼다.

 

개정 규칙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수시 인사에 반영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 성과의 원동력은 직원들의 사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과 보상과 동기부여에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