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청주시는 추석을 맞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서는 육거리종합시장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2개소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 중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품목이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행사 기간 내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 절차는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산 수산물은 소비가 촉진돼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