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은 근로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다.
2024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1천8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이 안될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