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보면, 편부모나 이혼가정, 결손가정 등 정상적 모습의 가정이 아닌 결핍과 과잉, 그리고 어딘가 불안정한 형태의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극히 정상적 구조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폭행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정폭력, 알코올중독, 이혼과 별거 등의 정서적 혼란을 목도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어 가정 및 학교, 사회로의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때문에 이런 환경속의 청소년들은 가출이나 단순 음주, 흡연에서 나아가 학교폭력, 상습 강․절도, 인터넷을 통한 각종 모방범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신들의 일탈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 물론 청소년들의 이런 비행, 범죄행위는 무엇보다 가정에 책임이 크다고 본다. 어른들은 부모로서, 법적 보호자로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세상을 배우게 하는 책임이 있으며, 사회는 미성년자들이 올바른 가치 정립을 갖게 할 의무를 갖는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가정이 해체되거나, 피치 못할 이유로 아이들로 하여금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내가 근무하는 인천중부경찰서는 인천지역에서 홀몸노인이 많은 지역에 속한다. 우리사회의 인구노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홀몸노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늘어나는 홀몸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어촌 시•도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0년쯤에는 노년인구가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2000년에 7%를 넘어섰던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수준으로 노인, 특히 홀몸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이에 맞춰 우리경찰은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홀몸노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민원인을 찾아가는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멀리 떨어져 연로한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지 못하는 자녀 등을 대신하여 경찰관이 독거노인을 방문, 안전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제도로써 자녀•친인척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장기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질병 등으로 건강이 염려되고 기타 노령
이제 휴대폰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운전 중에 통화를 하기 위해 사용하다보면 자칫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운전자 100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5.6%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중 핸즈프리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8.9%에 그쳐 사실상 우리나라 운전자의 절반가량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시 행동 반응시간이 음주상태의 운전자보다 30%가량이 늦으며 아무런 장애도 없는 운전자에 비해 50%나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험한 물체를 발견하고 정지할 경우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일때 보다 더 공주거리가 길어진다고 결과가 나왔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큰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여전히 깊은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많은 운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 때
문화연대 성명-정치권과 야합해 시청자를 내팽개친 눈 먼 방송위원회를 고발한다 지난 11월 2일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몹쓸’ 결정을 하고 말았다. 시민사회는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 검토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라고 방송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허나 방송위원회는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소통의 확대, 토론의 제안은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반대의견서 접수’라는 형식으로 반대의 의견을 방송위원회의 형식적인 치적으로 미화시킨 채,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만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에 대한 결정이 방송정책 입안에 있어 방송위원회의 독단과 방송사업자 중심의 논의의 구조가 성립된 점에 대해 규탄한다. 우리는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재벌의 탐욕, 방송위원회의 눈치행정으로 채워진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범위 확대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재차 묻는다. 시민사회의 판단, 시청자의 불만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대를 결정한 방송위는
매년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제62주년 경찰의 날을 며칠 앞두고 경찰의 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경찰의 날의 제정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하여 국립경찰제도를 확립하였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많았던 경찰은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면서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였다. 과거 역사 속의 경찰의 모습은 다소 억압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개혁의 변화를 거친 오늘날의 경찰의 모습은 능동적이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경찰로서의 변모를 모색하고 있다. 오는 경찰의 날은 ‘제62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전(全) 경찰공무원 및 관계 기관이 참석,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경찰에서는 경찰의 이미지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매년 가지며 노력해왔다 경찰의 날은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보다는 시민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한 경찰 본연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보여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칭
최근 경찰에 적발된 수도권일대의 폭주족 카페만 해도 회원수가 12만명이 넘을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며,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이런 카페가 셀수없을 정도로 퍼져 있다고 한다. 번호판도 없고, 안전모도 없는 오토바이 폭주족이 거리의 무법자로 등장하면서 사회의 골칫거리가 돼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같은 실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국경일이나 휴일에 극성을 부렸지만 최근에는 시도때로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들은 폭주도중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역주행하는 것은 물론 곡예운전을 보여주기 위해 중간중간 전 차로를 가로막는 일도 저지른다. 이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도심 곳곳을 누비는 폭주족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들의 돌발행동을 경찰이 추적하기 어려워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이제 이런 오토바이 폭주족은 주위의 차량운전자들에게 너무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오토바이 폭주족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관련법을 다듬어서라도 폭주족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교통법규 준수정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출.퇴근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차량들을 보면 참으로 아찔한 순간을 목격하기도 한다. 일부운전자들이 틈만 나면 신호위반, 차선위반을 일삼으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방차량에게 까지 크고 작은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운전자 개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교통정책의 획기적 전환, 교통시설물의 개선도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먼저 법규위반 다발지역에 대한 원인분석이 선행되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강력한 단속도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교통사고다발지역의 도로구조를 운전자 위주로 개선하고, 교통법규 지키기. 교통사고 줄이기등 교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 교통문화는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경비교통과 상황실 경사 홍 만 기
설득 스피치를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눈다. 단순한 정보를 전하는 경우와 즐거운 분위기를 전하는 경우,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마지막의 것을 가리켜서 설득 스피치라고 말한다. 이것은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면 여러 방면에서 유익을 주는 것이므로 한번 쯤 생각해 보야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득 스피치의 정의는 설득이란 말은 흔히 프리젠테이션(Persuasion)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믿도록 화자가 말하는 스피치이다. 우리말로는 충분히 알아듣도록 설득을 해서 납득하게 하거나 수긍하게 하거나 확신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설득의 정의에는 확신시킴이나 설복의 의미가 들어 있는 이것은 모두 스피치를 할 때에 청자의 이해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감정적인 측면과 이성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설득은 감정적으로는 상대방의 메시지에 심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성적으로는 상대방이 말한 것으로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은 청자가 화자와 말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 대립되는 의견
술 ...................... 간혹 많은 사람들이 사업관계나 친구관계 등을 이유로 다른 스포츠 및 취미활동 등 매개체보다는 ‘술’을 널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자제하지 못한 기분에 휩쓸려 어렵게 가까워진 관계를 우리가 이용한 ‘술’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술에 취해 잦은 시비나 다툼은 고사하고라도 끔찍한 대형사건의 이면에도 술로 인한 자제력을 잃고 취중에 저질러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특히 교통사고는 어떠한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직장에서 버림받고 가정의 행복마져 일순간에 파괴하는 상황이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이따금씩 직, 간접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직업군 및 학력과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기에 건전하고 절제된 음주문화를 정착하고 ‘술’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맹복적인 만남을 자제하고 의미를 가지고 술자리를 갖자. 이는 술에 의해 정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다. 둘째, 가급적 좋은 일이 있을때 만남을 갖자. 이는 그릇된 일을 야기치 않기 위해서이다. 셋째, 술을 권하지 말며 동료가 안전 귀가 시까지 관심을 갖자. 이는 그릇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
인천문화재단 최원식 대표이사 부적절한 재단운영, 멋대로 예산집행 책임져야한다 인천문화재단의 부적절한 운영과 제멋대로의 예산 집행이 인천시 감사결과에 드러났다. 인천시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문화재단은 2005년 12월과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50여 만 원의 술값을 업무추진비로 계산하고 명세표조차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또한 규정에도 없는 연구 장려금 100만원을 재단 임직원 4명에게 지급하는가 하면 직원들의 '위탁교육' 명목으로 디너쇼 관람대금 32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내기도 했다. 또한 재단 임직원들의 경우 간행물 발간, 회의참석, 발표 등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1천60여 만 원의 수당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지난해 말에는 재단 임직원 남편의 자동차세 14만원을 재단 일반운영비로 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지역의 문화, 예술 지원서비스를 민간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인천지역 문화, 예술의 독자성을 위해 시민단체와 문화, 예술단체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문화예술단체인 것이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인천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바람과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문화재단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