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재 일부 자동차 영업소에서 화물자동차 번호판 불법 중개를 하고 있어 관련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에서 신차, 중고, 수입차, 국산차를 판매하고 있는 ‘신한모터스’가 화물차 번호판을 사주겠다며 일부 고객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A모(만수동)씨에 따르면 “신한모터스 K모 이사가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사주겠다고 하여 지난 9월29일 1050만원 지불하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각종 핑계를 되면서 번호판도 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대해 K씨에게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일부 고객들 중에서도 자동차 구매과정에 수천여만원의 피해를 보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관련당국의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가 토로했다 이에대해 신한모터스 K씨 이사는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돈을 받고 돌려주는 과정에 있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다른 차량 금액 역시 신한모터스 대표에게 들어간 금액으로 회사가 현제 어려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답변하고 있어 일부 자동차 영업소들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 제방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메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천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서 메기를 양식하는 강모씨가 지난 2007년 5월이후 수지천 제방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메기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손실, 휴업으로 인한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A건설(주)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어류피해관련 평가소음도는 배수로 설치시 49~74㏈(A), 호안정리 및 사토운반 공사시 59~78dB(A)로서 임계수준(50~5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공사시 소음진동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시설이나 조치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내수면양식업의 손실액 산출조사(‘09.3)’에 “09년도 메기의 양식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고, ‘08~’09년도 손실액은 94,782천원으로 나타나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L모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L씨와 K씨는 각각 징역 5년, K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어린 딸을 수년간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에 친부와 백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어린 딸을 수년간에 걸져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A(36)씨와 A씨의 형(38)대해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생의 딸인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A씨의 형(38)에 대해서도 같은 양형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정보 공개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백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서 "같은 기간 친부와 백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형제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와 전남 화순의 A씨 집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A씨의 딸(15)을 성폭행.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이원중 판사는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김모(15)군 가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1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것이 밝혀져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에 따른 무관심한 교사들에 대한 책임이 전가된 것에 대해 관심이 증폭 되고 있다. 이날 민사 8단독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군 등에 대한 폭행이 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므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했다면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무관심한 담임교사의 공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어 "더구나 이 문제로 피해학생 가족이 상담요청을 했음에도 담임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들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가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김 군 가족이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310여만원만 인천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소재 A중학교에 다니던 김군과 김군의 쌍둥이 형제는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으
정부 연구비를 납품업자와 짜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수도권의 7개 대학교수와 연구원 행정직 공무원 14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 됐다. 이들 중 일부 산림청 공무원들은 납품업체 직원과 가족을 연구 일용직으로 둔갑시켜 마치 7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7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도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산학협력자금과 정부지원금 등의 연구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위조.)등의 혐의로 인천 I대학 K모(52)교수 등 수도권 6개 대학 교수 23명과 교직원 J모(34)씨 등 39명, 정부산하기관 연구원 L모(54 4급)씨 등 5명을 포함해 총 67명을 검거, 이중 I대학 교직원 J모(34)씨를 (사기)혐의와 공무원 L모(54)외 7명에 대해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 공모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 교수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나 기업에서 의뢰받아 연구를 하면서 연구기자재 구매를 가장하거나 구매대금을 부풀려, 산학협력단에서 납품업체에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억6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대의 A씨 경우 300만원 이하
용인시 고림동186-20번지 아파트 현장이 지난 2002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8년간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간 용역폭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청부용역”간 싸움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상자가 나오면서 관련경찰서 “기동”2개 중대가 현장 투입되는“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중재가 있었지만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8일 새벽 2시30분경 유치권을 주장하는 K씨가 지휘한 용역인원 150여명이 현 유치권자 G씨 등이 기거하는 현장에 난입하여 몰아내는 과정에 112로 신고로 경찰이 투입, 다시 입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102호 L씨와 유치권 입주민 말에 의하면 “이날 건장한 사내들이 복면을 쓰고 난입하여 현재살고 있는 문을 연장으로 부수고 들어와 나가지 않으려는 또 다른 유치권자를 흉기를 머리에 대고 위협한 뒤 밖으로 던져 버리는 등 이곳 현장이 한때 공포에 휩싸여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관련당국의 보호조차 못 미치는 이곳 현장은 우범지대로 바뀌고 있으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장난입 때마다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8년간 이런 폭력
인천남구 용현동 2-1블럭 단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SK부지 시행사 인포트가 일부 주민과 일방적으로 조합을 설립, 주민들이 집중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시행사 인포트가 일방적으로 일부 주민과 조합을 설립하여 인천시에 조합 승인과정에서 인가가 반려되면서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서 현 조합(통추위)과 인포트측은 결국 정관수정을 하는 조건으로 백기를 들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도시개발 2-1블럭 지분 쪼개기 사건은 전국을 들썩이게 하게 하는 과정에 인포트와 일부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였지만 조합원 자격 박탈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입주권 보장에 대한 공동사업을 요구하며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와관련하여 인천시에서는 조합설립 과정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국토해양부 질의결과 주민이 인포트측에게 동의서를 내지 않는 지주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이같은 사건이 소송중에 있어 확정 판결이후에 조합인가를 승인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인포트는 주민요구를 수용하여 조합설립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주민 K씨는 “조합설립과정에 지분
지난 16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78번지 소재 용도자동차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본보기사와 관련하여 공업사 대표 L모씨가 전 직원 A모(55세)씨를 상대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 18일 A씨에 따르면 17일 공업사 대표 L씨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 “그만 살고 싶냐, 밤길 조심하라”며 문자를 보내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L씨는 18일 오전 11시40분경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암이 걸려 있어 죽을 몸이다”면서 “지금 어디에 있는냐, 죽여 버리겠다”며 3차례에 걸쳐 협박성 전화를 걸어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을 신청해 강력하고 조속한 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A씨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기자연대 기사와 관련, 무관한 사람에게 전직 직원이라는 하나만으로 의심하여 위해를 가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전화를 수차례에 걸어와 ‘죽이겠다’고 말해 두려워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 고민 끝에 경찰당국에 고소를 하였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인천연수구 옥련동 78번지 소재한 용도자동차공업사가 주차장 등 관련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다 공업사 부근에 불법 방치된 각종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로 주위 환경을 크게 헤치고 있는데도 연수구청은 뒤짐만 지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로 용도자동차공업사는 주차장으로 허가난 1층 전면부분 일부를 무단용도 변경하여 자동차 검사와 정비를 하며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다 일반 음식점 등 당구장, 매매사무실로 허가난 3층에 집진시설 조차 없이 불법 도장시설을 갖춰 놓고 연마 등 각종 차량수리를 하고 있어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휘발류성 각종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공업사는 폐차장 영업을 하면서 주변에 위치한 새인천빌라 주변 나대지에 서류관계로 폐차를 시키지 못한 수십대의 차량에서 불법으로 부속품을 분리하여 떼어내어 판매하는 과정에 흘러나온 폐유 등 각종 오염물질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용도공업사 대표 A씨는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여 3층까지 자동차가 올라가도록 한 이유는 자동차 “리프트”를 설치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이곳은 전에 자동차매매